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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창업요건으로 경력을 요구했던 이상한 법

by 최 기자 2019. 10. 3.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2604

 

[경력없어요? 그럼 안돼요] 경력 없으면 시작 못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그동안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했던 연예기획사는 앞으로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연예기획사도 올 7월2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동안 연예기획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하면서 성추행, 사기 및 횡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부적격업체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www.m-economynews.com

2015년도에 작성했던 기사였습니다. 창업에 법으로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연예계가 각종 사기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대안이 경력 요구라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해 취재했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3년이나 지나서야.....) 경력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경력이 없어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을 완화하긴 했습니다.

 

참 이런 법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산업이 관 주도로 성장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보니, 본인들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합니다. 행정편의주의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런 산업분야가 많습니다. 위에서는 규제혁파를 강조하지만 일선 공무원분들은 여전히 꽉 막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동차튜닝산업분야가 제가 아는 대표적인 분야 인데요. 현재 취재중에 있으니 조만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