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6469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래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의심사고는 발생하는데 원인은 없습니다.
빨리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소비자가 입증하는게 아니라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현실속에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황이 없겠지만 최대한 급발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수집에 힘써야 합니다.
주변 cctv는 물론 차량의 급발진 시작 지점에 스키드마크, 추돌 후 멈춘 지점에서의 스키드마크 등이 있다면 다 수집하셔야 합니다(취재과정에서 자동차 전문가 분들이 급발진의 경우 이런 스키드마크 등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추둘 후에도 바퀴가 계속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취재해보니,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분들도 이런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십니다(사실 급발진 사건이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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