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1 채용광고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일명 ‘근로조건명시법’이 발의됐습니다. 채용광고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일명 ‘근로조건명시법’이 발의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지만,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와는 다른 근로조건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종종 이런 상황을 하소연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일명 ‘근로조건명시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입니다. 현행법도 채용 이후 채용광고때와 다르게 구직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제4조). 하지만 채용광고시에 사업주가 제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자들이 종종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 2020.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