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일명 ‘근로조건명시법’이 발의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지만,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와는 다른 근로조건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종종 이런 상황을 하소연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일명 ‘근로조건명시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입니다.
현행법도 채용 이후 채용광고때와 다르게 구직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제4조). 하지만 채용광고시에 사업주가 제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자들이 종종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채용광고시 제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등을 채용광고시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법안은 꼭 통과돼 건전한 구직시장 형성에 일조했으면 좋겠네요.
*. 개정안 신설 법조
제3조의2(근로조건의 제시)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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