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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언제까지 공익위원안 가지고 표결할까?

by 최 기자 2020. 7. 14.

... 관례화된 ‘퇴장’ 극단적 무책임 교섭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순리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면서 뭔가 ‘어그로?’를 끄는 것 같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긴 했죠. 16.4%를 한 번에 올렸으니...

최저임금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1,260원이 올랐는데. 2018년 최저임금을 한번에 1,060원을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인상률은 계속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0,000원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 타이틀은 가져가겠죠.

사진 : 픽사베이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모여서 정하는데,, 제대로 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올해도 결국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도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해 결정됐습니다. 사용자위원도 2명 퇴장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근로자위원이 퇴장하던가, 사용자위원이 퇴장하던가 하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대표성에 자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전국단위의 임금교섭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서로 극단적인 무책임한 교섭만 하다가 안되면 퇴장합니다. 공익위원에게 책임 떠넘기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극단적인 무책임한 교섭이라고 하는 이유는, 회의 진행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사는 올해 최초 요구안 자체도 4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제출했고요. 수정안은 단 1번만 제출했습니다(2017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에는 14회 차에 이르는 회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수정안을 내지 않았는데, 많이 발전했네요.).

그리고 나서는 회의다운 회의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노동계에서 사용자의 삭감안 철회 없이는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퇴장했네요. 논의라고 불릴만한 회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노사에게는 의견만 듣고 정부가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똑같지 않나요?). 회의수당부터 모든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