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1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 난항, 보상금액 10%만 인정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3월에서 4월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가 인근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3년여간을 침묵하던 인근 해역 어민들은 유류피해로 생계가 위협받자 결국 목소리를 냈다. 다행히 올해 2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돼 통과됐고, 피해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정해진 11월 어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등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4046 지난해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근 양식장 등을 덥쳐서 어민들이 서울로 상경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이후 보상과 관련해.. 2018.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