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12월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생존전략이 된 상황이다.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비용 부담, 인력 부족, 기대효과 불확실 등으로 디지털 전환과 산업 데이터 활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또 산업 데이터 활용 및 권리 보호 근거규정이 없어, 기업 보안 등의 사유로 데이터 공유 계약 비용이 너무 커져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제정안은 산업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 또는 구축 비용을 지원해 양질의 산업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게 했다. 또 디지털화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정보, 노하우, 기술 등의 탈취‧모방 행위 금지 등 혁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지원 등으로 민간의 산업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며, “기업들이 기존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며 데이터 표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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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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